상담 문의02-482-0119

사업분야

소방·기계·전기 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사업분야소방안전관리 대행

소방안전관리 대행

선임 의무가 있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기록하는 기술자

일정 규모 이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는 대신 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행 가능 여부는 건물의 규모, 층수, 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물 정보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소방계획서 작성과 시행
  •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유지관리
  • 자위소방대 구성과 소방훈련·교육
  • 화기 취급 감독과 업무 기록 관리

점검과 함께 맡기면

대행 업무 내용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건물 현황에 맞춰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대로 관리가 이뤄지도록 운영합니다.

시설 유지관리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이 평소 정상 상태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량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훈련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입주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교육과 대피훈련을 진행합니다.

화기 취급 감독·기록

화기를 쓰는 작업을 감독하고, 수행한 업무는 기록으로 남겨 점검이나 감독에 대비합니다.

관련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4등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1급·2급·3급
15일자체점검 후 소방서 결과 보고 기한
30일 이상점검기록표 게시 기간
선임 의무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
업무 대행일정 규모 이하 대상물은 관리업 등록 업체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건물 규모·층수·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체점검 연계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에 보고하고, 점검기록표를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관리와 점검을 함께 맡기면 평소 파악한 설비 상태를 점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만 요약한 것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별 적용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

  1. 대행 가능 여부 확인건물 규모·층수·용도 검토
  2. 견적·계약업무 범위와 방문 주기 확정
  3. 현황 파악소방계획서 작성, 시설 상태 확인
  4. 정기 관리정기 방문과 업무 기록
  5. 교육·훈련자위소방대 교육, 훈련 실시
관련 면허전문소방시설관리업 (강동소방서 등록)면허 현황 보기

수행 실적 보기

점검·공사·설계 문의 02-482-0119

평일 09:00–18:0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34-24,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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