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문의02-482-0119

사업분야

소방·기계·전기 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사업분야소방공사

소방공사

신축·증축 소방시설 공사부터 노후 설비 교체, 점검 지적 사항 보수까지

스프링클러를 시공하는 소방 기술자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로, 설계도서에 맞춰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노후 설비는 교체·개선합니다. 점검에서 나온 지적 사항 보수도 직접 시공합니다.

  • 신축·증축 소방시설공사
  • 소방펌프·수신기 등 노후 설비 교체
  • 가스소화설비 설치
  • 점검 지적 사항 보수공사

주요 공사 내용

소방시설 신설·증설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비를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춰 설치합니다.

노후 설비 교체·개선

소방펌프, 수신기, 감지기 등 오래된 설비를 교체해 성능을 되살립니다.

가스소화설비 설치

물을 쓰기 어려운 전기실·전산실 등에 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합니다.

점검 지적 사항 보수

자체점검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설비를 보수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3년소화설비 등 하자보수 보증기간
2년경보·피난설비 하자보수 보증기간
1만㎡ / 11층이상 건물은 완공검사 때 소방서 현장 확인 (아파트 제외)
착공신고 (시행령 제4조)스프링클러, 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신설·증설하거나 수신반, 소화펌프 등을 교체·정비할 때는 착공 전에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긴급 교체·보수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완공검사 (시행령 제5조)공사를 마치면 소방서 완공검사를 받습니다. 판매·숙박·창고·다중이용업소 등 일부 용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연면적 1만㎡ 이상 또는 11층 이상 건물(아파트 제외)은 현장 확인 대상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시행령 제6조)3년 자동소화장치, 옥내·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2년 비상경보·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무선통신보조설비

주요 내용만 요약한 것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별 적용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

  1. 현장 조사·견적설비 현황과 공사 범위 확인
  2. 계약·착공신고계약 체결, 소방서 착공신고
  3. 시공설계도서에 맞춰 설치, 단계별 확인
  4. 완공검사성능 확인과 소방서 완공검사
  5. 인수·사후관리인수인계, 하자보수
관련 면허전문소방시설공사업 (서울특별시 등록)면허 현황 보기

수행 실적 보기

점검·공사·설계 문의 02-482-0119

평일 09:00–18:0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34-24,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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