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문의02-482-0119

사업분야

소방·기계·전기 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사업분야소방설계

소방설계

신축·대수선·리모델링 소방시설과 거실제연 설계

도면으로 소방시설을 설계하는 기술자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업체로, 병원·물류센터·복합시설 등 다양한 건물의 소방시설을 설계합니다. 화재안전기준을 기본으로 건축·기계·전기 설비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 소방시설 설계 (신축·대수선·리모델링)
  • 거실제연설비 설계
  • 소방시설 개선공사 설계

설계 업무 내용

소방시설 설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 건물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계통별로 설계합니다.

거실제연설계

화재 시 연기를 배출하고 급기하는 제연설비를 건물 구조에 맞춰 설계합니다.

개선공사 설계

운영 중인 건물의 소방시설을 증설하거나 교체할 때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합니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법소방시설공사업법화재안전기준 (NFPC·NFTC)
근거 법령소방시설법이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설계·시공·감리 절차를 정하고, 설비별 세부 기술 기준은 화재안전기준(NFPC·NFTC)에 있습니다.
소화설비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옥내·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시각경보기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주요 내용만 요약한 것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별 적용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

  1. 자료 접수건축 도면, 용도·규모 확인
  2. 법규 검토·기본 계획화재안전기준 검토, 계통 구상
  3. 설계도서 작성도면과 계산서, 시방서 작성
  4. 관련 분야 협의건축·기계·전기 설비와 조율
  5. 납품·지원설계도서 납품, 인허가·시공 단계 지원
관련 면허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서울특별시 등록)면허 현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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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공사·설계 문의 02-482-0119

평일 09:00–18:0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34-24,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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