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문의02-482-0119

사업분야

소방·기계·전기 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사업분야소방시설 점검

소방시설 점검

소방시설관리사가 직접 점검하고 결과 보고까지 처리합니다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기술자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물 관계인은 매년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콤파스이앤씨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업체로, 소방시설관리사가 직접 점검합니다.

  • 작동점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종합점검: 작동점검을 포함해 설비별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까지 점검
  •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과 소방서 제출 대행
  • 지적 사항은 보수공사까지 이어서 처리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구분점검 내용점검 시기
작동점검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연 1회.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 그 외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종합점검작동점검 항목에 더해 설비별 설치·유지 기준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연 1회.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이 종합점검 대상이며, 세부 기준은 건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건물 점검 시기 확인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기준의 일반 계산입니다. 특급 대상물, 학교, 공동주택 등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점검 대상 설비

소화설비

소화기, 옥내·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소방펌프와 배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감지기·발신기, 비상방송설비의 작동과 회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피난구조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완강기 등 피난 설비의 설치와 점등 상태를 확인합니다.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등 소방대 활동을 돕는 설비를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60일사용승인 후 최초 점검(종합점검) 기한
15일점검이 끝난 날부터 소방서 결과 보고 기한
30일 이상점검기록표 게시 기간
점검 의무건물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자체점검해야 합니다.
관리업자 점검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없고, 관리업 등록 업체(관리사)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해야 합니다.
결과 보고관리업자는 점검 후 10일 이내 점검기록표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고,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불량 시설은 이행계획서 첨부)를 소방서에 제출합니다.
이행 완료 보고이행계획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완료 보고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점검기록표 게시보고 후 10일 이내에 작성해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중대 위반 사항소화펌프 고장 등은 지체 없이 수리·교체해야 하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주요 내용만 요약한 것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별 적용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

  1. 문의 접수전화·카카오톡 문의
  2. 현장 확인설비 현황과 점검 대상 확인
  3. 견적·계약범위와 일정 확정
  4. 점검 수행관리사·기술자 직접 수행
  5. 보고서 제출소방서 제출, 개선 사항 안내
관련 면허전문소방시설관리업 (강동소방서 등록)면허 현황 보기

수행 실적 보기

점검·공사·설계 문의 02-482-0119

평일 09:00–18:0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34-24,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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