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감리
건축기계설비 공사 감리와 TAB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업체로, 건축기계설비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준공 단계에서는 설비가 설계 성능을 내는지 TAB로 확인합니다.
- 건축기계설비공사 감리
- 기계설비 TAB (시험·조정·평가)
감리 업무 내용
기계설비공사 감리
배관, 덕트, 펌프 등 설비의 자재와 시공 상태를 설계도서와 대조해 확인합니다.
시운전 입회
설비를 가동하는 시운전 단계에 입회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TAB (시험·조정·평가)
공조 설비의 풍량과 수량을 측정하고 설계 값에 맞도록 조정해 성능을 평가합니다.
관련 법령
기계설비법건설기술 진흥법
반기 1회유지관리점검 (1~6월, 7~12월)
연 1회성능점검, 준공 1년 후부터
최대 500만원유지관리 기준 위반 과태료
| 유지관리점검 | 반기에 1회 이상(1~6월, 7~12월) 점검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
|---|---|
| 성능점검 | 준공(사용승인) 1년 후부터 연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 과태료 | 유지관리 기준 미준수, 점검 기록 미작성·위조, 유지관리자 미선임: 최대 500만원 점검 기록 미제출, 선임·해임 미신고 등: 최대 100만원 |
| 감리·TAB와의 연결 | 감리와 TAB로 확인한 설계 성능이 준공 후 점검에서도 유지되도록 시운전·조정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 건설엔지니어링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계·감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하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주요 내용만 요약한 것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별 적용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
- 감리 착수감리 계획 수립
- 설계도서·시공계획 검토설비 계통과 자재 확인
- 단계별 검측배관·덕트 등 시공 상태 확인
- 시운전·TAB시운전 입회, 풍량·수량 조정
- 준공·결과 보고감리 결과 보고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