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문의02-482-0119

사업분야

소방·기계·전기 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사업분야소방감리

소방감리

신축·증축·리모델링 소방공사가 기준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소방공사 현장을 확인하는 감리 기술자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업체로, 소방공사가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공사 단계마다 문제를 찾아 시정하도록 해 완공 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 소방공사 감리 (신축·증축·리모델링)
  • 설계도서와 시공 상태 대조 확인
  • 성능시험 입회와 완공 확인

감리 업무 내용

설계도서 검토

시공 전에 설계도서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시공 계획을 검토합니다.

시공 상태 확인

자재가 규격에 맞는지, 설치 위치와 방법이 도면대로인지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시정·보완 요구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시공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합니다.

성능시험·완공 확인

펌프 성능시험, 작동시험 등에 입회하고 감리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합니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신설·증설소방설비 공사는 감리자 지정 대상
1만㎡ / 11층이상 건물은 완공검사 때 소방서 현장 확인
3년 / 2년설비별 하자보수 보증기간
감리자 지정 대상 (시행령 제10조)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 옥외소화전, 자동화재탐지, 비상방송, 소화용수설비와 소화활동설비를 신설·개설·증설하는 공사는 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호스릴 방식 등은 제외)
완공검사 현장 확인 (시행령 제5조)연면적 1만㎡ 이상 또는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건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다중이용업소 등은 소방서가 현장에서 완공을 확인합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시행령 제6조)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소화활동설비 등은 3년, 비상경보·피난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등은 2년입니다.

주요 내용만 요약한 것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별 적용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

  1. 감리 계약·착수감리 계획 수립
  2. 설계도서 검토기준 적합 여부 확인
  3. 시공 단계 확인자재 검수, 설치 상태 확인
  4. 성능시험·완공 확인시험 입회, 완공 확인
  5. 감리 결과 보고결과 보고서 작성, 소방서 보고
관련 면허전문소방공사감리업 (서울특별시 등록)면허 현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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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공사·설계 문의 02-482-0119

평일 09:00–18:0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34-24,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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