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문의02-482-0119

사업분야

소방·기계·전기 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사업분야전기공사

전기공사

신축·리모델링 전기설비와 조명 교체

배전반을 시공하는 전기 기술자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신축 건물의 전기설비부터 리모델링, 조명 교체, 보수공사까지 수행합니다. 소방공사와 함께 맡기면 설비 간 조율이 한결 쉽습니다.

  • 신축 건물 전기설비공사
  • 비상발전기 설치·교체
  • LED·경관조명 교체
  • 리모델링 전기공사

주요 공사 내용

신축 전기설비

수변전설비, 분전반, 배관·배선 등 건물의 전기설비를 설계도서에 맞춰 시공합니다.

비상발전기 설치·교체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고 노후 장비는 교체합니다.

LED·경관조명 교체

교량·건물 외부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 경관조명 설비를 보수합니다.

리모델링·보수 전기공사

운영 중인 건물의 용도 변경과 개보수에 맞춰 전기설비를 개선하고 고장 설비를 보수합니다.

관련 법령

전기공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
10년완공일부터 하자담보책임의 최장 범위 (공사 종류별로 정함)
분리발주전기공사는 다른 업종 공사와 나눠 발주하는 것이 원칙
시·도지사 등록기술능력과 자본금 등 등록기준 충족
공사업 등록 (제4조)전기공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기술능력과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시공관리 (제16·17조)시공관리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맡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발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제15조의2)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공사 종류별로 정한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분리발주 (제11조)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 전 검사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는 설치공사 후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설비 종류와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주요 내용만 요약한 것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별 적용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

  1. 현장 조사·견적전기 설비 현황과 공사 범위 확인
  2. 계약·도서 확인설계도서·시공 계획 확정
  3. 시공배관·배선, 기기 설치
  4. 검사·시운전사용 전 검사와 시운전
  5. 인수·사후관리인수인계, 하자보수
관련 면허전기공사업 (서울특별시 등록)면허 현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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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공사·설계 문의 02-482-0119

평일 09:00–18:0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34-24,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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